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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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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게념 정리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0.05.13 조회수 38

구 분

정 의

조 치

학생

교직원

확진환자

감염이 확인된 자

병원 또는 시설 격리 치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등교

중지

병가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병의원, 자택, 시설 구분)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이송

등교

중지

공가

조사

대상

유증

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검사결과 음성 시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검사결과 양성 시 확진환자 발생 대응절차에 따라 대응

등교

중지

공가

해외입국자

입국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및 보건소 능동감시

접촉자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

방역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자 이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격리통지서 발급

접촉자 범위(환자 증상발생 2일 전부터 14일 후 동안)

- 환자와 1m 이내 15분 이상 대면접촉

- 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구 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등교

중지

공가

자율보호

대상자

(등교·출근 중단)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 실시

의료기관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교

중지

공가

또는

재택

근무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14일간 등교(출근)중단

등교중지 절차 간소화 권장: 코로나19 관리대장에 정리 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학교 상황에 따라 일괄결재
(, 월 단위 결재 등)

등교중지/출근중단 시 학교 제출서류

확진환자: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중 1

자율보호 대상자

- 학생: 진료확인서, 처방전, 보호자 확인서*

- 교직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교육(지원)청 보고 대상: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명단, 진단검사 및 자율보호대상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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