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정 의 | 조 치 | 학생 | 교직원 |
확진환자 | ∙감염이 확인된 자 | ∙병원 또는 시설 격리 치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 등교 중지 | 병가 |
자 가 격 리 대 상 자 | 의사 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병의원, 자택, 시설 구분)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이송 | 등교 중지 | 공가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검사결과 음성 시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검사결과 양성 시 확진환자 발생 대응절차에 따라 대응 | 등교 중지 | 공가 |
해외입국자 | ∙입국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 |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및 보건소 능동감시 | | |
접촉자 |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 ∙방역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자 이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 ∙격리통지서 발급 ※ 접촉자 범위(환자 증상발생 2일 전부터 14일 후 동안) - 환자와 1m 이내 15분 이상 대면접촉 - 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구 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등교 중지 | 공가 |
자율보호 대상자 (등교·출근 중단)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 실시 ∙의료기관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 등교 중지 | 공가 또는 재택 근무 |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 ∙14일간 등교(출근)중단 |
※ 등교중지 절차 간소화 권장: 코로나19 관리대장에 정리 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학교 상황에 따라 일괄결재 (주, 월 단위 결재 등) ※ 등교중지/출근중단 시 학교 제출서류 ① 확진환자: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부 ②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중 1부 ③ 자율보호 대상자 - 학생: 진료확인서, 처방전, 보호자 확인서* 등 - 교직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교육(지원)청 보고 대상: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명단, 진단검사 및 자율보호대상자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