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개념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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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44 |
1. 코로나 19란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법정감염병, 제1급 신종감염병증후군) ∙ 코로나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왕관 모양의 돌기를 갖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음(라틴어 Cŏróna: 왕관) ∙ 현재까지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는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2. 코로나 19 극복방안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3. 코로나19 대응 기본예방 수칙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단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1일 2회 전담관리인에게 유선 보고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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