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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례- 사이버성폭력이란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13.06.14 조회수 133

2) 사이버 성폭력

채팅하다 만났어요.

Q : 어제 저녁에 채팅을 하는데 어떤 남자와 대화를 했어요. 그 남자는 여자냐, 핸폰 화상 되느냐고 물어 된다고 했더니 핸드폰에서 00톡에서 선물을 주었어요. 처음엔 선물도 받고 해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제 몸을 보고 싶다면서 보여 달라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호기심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조금씩 더 야한 포즈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못한다고 했더니 선물 받아놓고 안한다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사진을 선생님께 메일로 보낸다고 협박을 하면서 만나자고 해요. 만나면 사진도 삭제해주고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A : 사이버 성폭력도 폭력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 주의하며, 사소한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며 직접 만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합니다. 내용이 음란하거나 공포, 수치심, 불안을 유발하는 음란 스팸 문자나 메일을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니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내용을 담은 사이트나 전화내용을 보관하시거나 증거화면을 캡쳐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은 유스키퍼(Youth Keeper)’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1.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는다.

3.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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