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10.12일부터)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0.10.20 조회수 160
첨부파일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 실외 100명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1)

(비수도권) 허용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1)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4. 스포츠 행사

(전국)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시행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 준수)

8. 기관기업

(전국)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체 인원의 1/3)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이전글 2020년 학생 다문화 교육 자료(1, 2, 3학년)
다음글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