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대상)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0.10.20 조회수 143
첨부파일

제천시 관내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적용기간: 2020. 10. 15.() 0~ 별도 해제 시

계도기간: 2020. 10. 13.() ~ 2020. 11. 12.()까지

- 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10.12일부터)
다음글 [안내] 2020.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학부모 온라인 배움길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