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관련 개정된 소득세법령 |
|||||
---|---|---|---|---|---|
작성자 | 박준만 | 등록일 | 13.12.16 | 조회수 | 391 |
첨부파일 |
|
||||
올해 방과후 관련 소득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방과후 관련된 회계는 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입한 방과후교재 또는 부교재에 대해서는 구입한 곳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파일의 양식에 맞추어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상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오. 기타 문의 사항은 방과후교육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14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 신청 요령 안내 |
---|---|
다음글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