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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관련 개정된 소득세법령
작성자 박준만 등록일 13.12.16 조회수 389
첨부파일

올해 방과후 관련 소득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방과후 관련된 회계는 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입한 방과후교재 또는 부교재에 대해서는 구입한 곳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파일의 양식에 맞추어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상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오. 기타 문의 사항은 방과후교육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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