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징수 및 반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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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현 | 등록일 | 14.08.29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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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급식비 징수 및 반환규정(안) 세명고등학교 제1조(목적)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비를 징수함에 있어 전입, 전출, 장기 결석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내규를 만들어 징수 및 환불을 용이하게 함이다. 제2조(급식대상) ①학생 급식은 매월 납부 안내장에 의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급식을 실시한다. ②교직원은 급식 희망자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익월 일괄 공제한다. 제3조(급식비 징수 및 반환) ①전출생의 경우 : 전출하는 날까지 급식비 징수한다. ②전입생의 경우 : 급식 희망 신청을 받아 급식비 징수 후 급식 ③재학생의 경우 : 희망신청을 받은 후 변경불가 ④결석생의 경우 : 5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시 해당 결석 일수의 급식비 반환.(단, 결석 일주일전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행정실에 통보 받은 학생에 한함. 단기결석일 경우 다른학생과 같이 징수) ※ 납품업체에 급식물량을 조정 신청하기 위함. ⑤결석이 아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하여 단체학생이 급식을 할 수 없는 경우 : 교육활동일수의 급식비 전액을 반환.【단, 급식담당교사 또는 인솔교사는 최소한 7일전에 행사일정, 인원 등을 행정실(또는 영양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각 학년부장은 필히 익월 학교 일정을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교직원의 경우 : 학생들의 교육활동 인솔이나 장기연수, 출장 등 3일전 사전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급식비 반환하여 주며, 개인사유(연가, 병가, 등)일 경우는 5일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반환하여 주도록 한다. ⑦달의 급식계획이 완료 된 시점에서는 위의 경우<①∼⑥>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및 급식 신청을 불허 한다. 제4조(급식비 면제) ①경제사정 곤란학생에 대하여 학교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여 급식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으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별지 신청서) 복지심사위원회의에 제출, 심의 후 결정 하도록 함. 나. 본교 운동부(체육특기생)도 위 범위이내에서 급식비를 면제하여 줄 수 있으며, 담당교사는 학년도 급식 실시 전에 해당 학생의 명단을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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