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Q&A |
|||||
---|---|---|---|---|---|
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
이전글 | 23년 병원학교(건강장애포함) 키다리 친구 지원사업안 |
---|---|
다음글 | 코로나예방접종후 이상반을에 대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