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피해 방지 교육 자료 (학생용) |
◆ 성매매란 돈, 식사, 잘 곳 등의 대가를 제공 받기로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행위, 유사성행위, 신체접촉,속옷·영상·사진거래 등을 뜻합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제2조 제7호 | | 개정 전 | | 개정 후 | | | | | | 성매매 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보호처분(처벌) 하도록 규정 | |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 |
“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 청소년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 집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해봄)란? - 지원대상: 성착취 피해 및 경계에 있는 20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발굴(거리 및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 · 긴급지원(긴급숙박비, 식비, 피복비 지원) · 의료지원(산부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 법률지원(경찰조사·제판동행, 탄원서 작성, 변호사 선임) · 프로그램(성매매 재인식, 성교육 및 성인권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공예 및 문화 체험 활동, 진로교육 및 체험, 보호자 교육, 건강권 교육 등) ◆ 디지털 성범죄란? -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 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 (불법촬영 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를 말합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 피해 알아차리기 나. 상담하기 “말해도 괜찮아” 다. 신고하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