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거리 2단계(~9월20일까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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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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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정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에 따라 우리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 9.20일까지) ❍ 다만, 수도권 및 대전.충남 확진자 다수발생으로 근접한 우리 도에 풍선효과 발생 차단을 위해 취약부문 강화
<추진방향>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 12종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의무화)하되, 시.군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도의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이상의 제한은 가능 하나 완화는 불가능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PC방 (01시-05시) ㉯ 대형학원<300인 이상> (00시-06시)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22시-익일05시) *실내스탠딩공연장(우리도 해당 없음)(01시-05시) *단,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 개소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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