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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거리 2단계(~9월20일까지)안내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0.09.18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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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정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에 따라 우리 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 9.20일까지)

다만, 수도권 대전.충남 확진자 다수발생으로 근접한 우리

풍선효과 발생 차단을 위해 취약부문 강화

산발적 감염 지속 발생 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 장기화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지역경제 등 어려움 호소

도내 코로나 발생 상황 등 시군별 격차가 상이함에 따라 지역 여건 반영 가능토록

시장군수의 단계 조정 자율권 부여 필요성 대두

<추진방향>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 12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의무화)하되, .군별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도의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이상의 제한은 가능 하나 완화는 불가능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PC (01-05)

대형학원<300인 이상> (00-06)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22-익일05) *실내스탠딩공연장(우리도 해당 없음)(01-05)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 개소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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