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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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15.04.23 | 조회수 | 1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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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의 취지와 유념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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