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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14.06.16 조회수 143

최근들어 높아지는 날씨와 학부모들에 의한 외부음식(간식) 제공에 따른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식중독 예방관리을 위해 교내 외부음식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학교행사 및 기숙사의 학부모 간식 제공,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시 학급별 매식 등 외부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 부득이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식중독 발생 여지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외부음식이 제공 될 경우, 사전검식 보존식관리 원칙에 따라 보존식을 실시하며, 제공자, 제공일시, 음식명, 급식대상,

만든곳, 승인 사유 함께 기록하여 보관해야하며 식중독 발생시 보고 및 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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