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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대처방안 및 사후방안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13.11.18 조회수 347

성폭력의 대처방안 및 사후방안

1) 성희롱 및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불쾌하게 접촉을 하여 싫은 느낌이 들면 단호하게 만지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분명히 한다.

누군가가 쫓아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간다.

범인의 특징을 기억해 둔다(, 몸무게, 체형, 얼굴형, 신체상의 특이한 상처자국이나 문신, 행동상의 특징 등).

저항을 하면 생명을 뺏길 수 있는 경우에는, 저항 멈추기.(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며 순결 상실역시 아니다!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임.)

 

2) 성희롱 및 성폭력 당한 후의 사후조치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자신이나 주위에 성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 성폭력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정 안 되겠다면, 최소한 성폭력상담소에 도움 꼭 청하도록!)

-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한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국가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법률기관 경찰 병원과의 연계가 수월하다.

피해의 확대 및 지속

지속피해를 입을 경우 처음에는 작은 성추행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감언이설(사랑한다는 말, 거짓친절)로 속이므로 지속피해를 당한다.

강간 피해 후 말을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 지속적으로 여러 번 피해를 받기도 한다.

-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비밀 지켜라,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하면 동영상, 사진 유포하겠다)

-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 야단맞을까봐.

-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서.

성교육을 받거나 우연한 기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폭력 피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감언이설이나 협박에 속지 말고, 처음 피해 입을 때 바로 신고(112)를 하여야 한다.

 

의학적 조치

피해 직후 반드시 의료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체상의 상해를 치료해야하며, 성병이나 임신 여부를 파악하거나 임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응급피임약을 강간 피해로부터 72시간 내에 먹으면, 85%의 임신예방 효과).

의학적인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서나,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한다(단 한 번의 증거채취 기회이므로, 당시에는 하기 싫어도 나중에 맘 변할 때를 생각해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속옷, 휴지 등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없으면 신문지에라도 싸기). 비닐봉투나 코팅된 봉투에 보관하면, 변질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피해를 당했을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몸을 씻지 않은 상태 병원(여자 : 산부인과, 남자 : 항문외과 또는 비뇨기과)에 가야 한다.

 

심리적 조치

부모나 교사, 주위 사람들, 친구들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의 심리적 충격에 의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면,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폭력 피해에 의한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 따라갔니?” “왜 그랬어란 말 한마디라도 하지 말기.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말기.

피해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솔직하게 말한 용기 칭찬하기.

 

법률적 조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112)와 고소가 필요하다.

고소하기로 결정하면 먼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건 내용과 피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록해 둔다.

가해자나 피해자 관할 거주지의 경찰서에 신고하고(112), 진술이나 수사 시 부모가 동행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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