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대처방안 및 사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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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13.11.18 | 조회수 | 347 |
성폭력의 대처방안 및 사후방안 1) 성희롱 및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불쾌하게 접촉을 하여 싫은 느낌이 들면 단호하게 “만지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분명히 한다. ② 누군가가 쫓아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③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간다. ④ 범인의 특징을 기억해 둔다(키, 몸무게, 체형, 얼굴형, 신체상의 특이한 상처자국이나 문신, 행동상의 특징 등). ⑤ 저항을 하면 생명을 뺏길 수 있는 경우에는, 저항 멈추기.(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며 순결 상실역시 아니다!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임.)
2) 성희롱 및 성폭력 당한 후의 사후조치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자신이나 주위에 성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 성폭력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정 안 되겠다면, 최소한 성폭력상담소에 도움 꼭 청하도록!) -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한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국가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법률기관 ․ 경찰 ․ 병원과의 연계가 수월하다. ※ 피해의 확대 및 지속 ♠ 지속피해를 입을 경우 처음에는 작은 성추행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감언이설(사랑한다는 말, 거짓친절)로 속이므로 지속피해를 당한다. ♠ 강간 피해 후 말을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 지속적으로 여러 번 피해를 받기도 한다. -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비밀 지켜라,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하면 동영상, 사진 유포하겠다) -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 야단맞을까봐. -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서. ♠ 성교육을 받거나 우연한 기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폭력 피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 따라서 감언이설이나 협박에 속지 말고, 처음 피해 입을 때 바로 신고(112)를 하여야 한다.
⒜ 의학적 조치 ① 피해 직후 반드시 의료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체상의 상해를 치료해야하며, 성병이나 임신 여부를 파악하거나 임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응급피임약을 강간 피해로부터 72시간 내에 먹으면, 85%의 임신예방 효과). ② 의학적인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서나,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한다(단 한 번의 증거채취 기회이므로, 당시에는 하기 싫어도 나중에 맘 변할 때를 생각해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속옷, 휴지 등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없으면 신문지에라도 싸기). 비닐봉투나 코팅된 봉투에 보관하면, 변질된다. ③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피해를 당했을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병원(여자 : 산부인과, 남자 : 항문외과 또는 비뇨기과)에 가야 한다.
⒝ 심리적 조치 ① 부모나 교사, 주위 사람들, 친구들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② 사건 발생 후의 심리적 충격에 의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면,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성폭력 피해에 의한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④ “왜 따라갔니?” “왜 그랬어”란 말 한마디라도 하지 말기.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말기. ⑤ 피해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솔직하게 말한 용기 칭찬하기.
⒞ 법률적 조치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112)와 고소가 필요하다. ② 고소하기로 결정하면 먼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③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건 내용과 피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록해 둔다. ④가해자나 피해자 관할 거주지의 경찰서에 신고하고(112), 진술이나 수사 시 부모가 동행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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