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직후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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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13.06.14 | 조회수 | 174 |
5. 성폭력 피해 직후 대처방법 1) 일반적 대처방법 ● 긴급전화 1366 혹은 117에 전화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 최대한 빨리 의료조치를 받습니다.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연계하여 줍니다. ● 샤워나 목욕, 질 세척, 손 씻기, 이 닦기, 배변 등을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피해당시의 옷차림으로 병원에 갑니다. 피해 후 18시간 이내에는 질 내에서 정자가 100% 발견되나, 72시간이 지나면 50%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 의료적 조치와 증거수집 ●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고, 피해로 인한 성병이나 임신에 대해서도 필요한 검사와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기하고 있으나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모나 정액 등 법적인 증거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의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인상착의, 세부적인 특징, 사건경위, 내용, 시간, 장소를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병원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거나 검진과정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성폭력 피해학생(보호자)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보호자)은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첫째, 기관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접수 둘째,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ㆍ접수 셋째, 병원, 경찰, 상담소 등의 타기관의 소개나 의뢰를 통해 신고ㆍ접수
알아두면 도움이 되요!(24시간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ㆍ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117 학교ㆍ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http://www.117.go.kr)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http://www.1366.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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