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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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13.06.14 | 조회수 | 130 |
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처벌됩니다. ※처벌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 안전 Dream센터는 각 지방 경찰청과 연결되어 있어 해당 경찰관서에서 즉각적인 수사개시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하단)에서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배너클릭 시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성범죄 신고게시판으로 자동 연결됨(참고자료 참조)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대처방법
○ 인터넷 채팅도중 상대방이 성매수를 제의할 경우 대화 중 화면을 캡쳐 하거나 대화내용을 저장하여[네이트온(NATE ON)의 경우 쪽지, 메신저 대화내용이 최대 6개월 동안 자동 저장됨] 경찰청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신고하면 됨 - (대상범죄)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하여 돈이나 먹을 것, 잠 자리, 기타 편의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신고내용 입력)신고자 정보에 본인의 이름(필수입력),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신고내용 입력창에 제목과 상대방 아이디와 이름, 기타 정보 등 해당내용을 입력한 후 캡쳐 화면과 함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됨 - (조치결과 확인) 신고한 내용과 조치결과는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의 성범죄 신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함
Ⅲ. 실시간 화면 캡쳐프로그램 설치방법
○ 검색창에 캡쳐프로그램(안카메라, 네이버툴바 등)을 검색하여 프로그램 다운받기를 클릭하고 실행 또는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PC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됨 ※네이버 툴바는 캡쳐 시간 표시기능이 있어 증거확보에 보다 용이함 ○ 설치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됨 ○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사용자 컴퓨터 하단 등에 아이콘이 생성되면 설치완료된 것이며, 이후 화면 캡쳐가 가능함 ○ 채팅시 성매수 제의를 하는 경우 아이콘 등을 클릭하면 해당내용 및 시간이 자동으로 캡쳐되어 저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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