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자율보호대상자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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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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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율보호’ 하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자율보호대상자란 발열(37.5 ℃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먼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043+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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