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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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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자율보호대상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0.04.02 조회수 392
첨부파일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율보호하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자율보호대상자란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먼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043+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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