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전공제관련 안내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19.10.29 조회수 27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교육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량과 체류시간의 증가로 더불어 학교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생각되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제급여 지급범위와 제반사항을 알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고, 학교에서는 공제급여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도록 안내문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 4/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안내
다음글 성폭력예방교육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