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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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19.10.29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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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교육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량과 체류시간의 증가로 더불어 학교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생각되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제급여 지급범위와 제반사항을 알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고, 학교에서는 공제급여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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