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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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이 | 등록일 | 19.07.17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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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 o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o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o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o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 Q & A > Q.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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