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오토바이 안전사고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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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홍 | 등록일 | 17.07.05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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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토바이 안전사고예방 관련 안내 드립니다.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풍요로움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교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더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를 하겠으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병행될 때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절도 및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 ○ 사례별 처벌 -. 오토바이 절취 :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인 이상 합동으로 절취 :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 5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합의여부불문) ○ 기타 불이익 -. 운전면허 취득 제한 : 절취 및 무면허 운전 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 학교 통보 조치 : 학교에 통보되어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의료비, 보상 등에서 제한 -. 추후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전과조회로 불이익 처분 첨부파일 참조 2017. 오토바이 안전사고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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