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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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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조영이 등록일 16.09.20 조회수 28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및 금 품 등의 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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