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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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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학년 건강검사 실시안내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15.04.23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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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귀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검진제도는 취학 후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학생건강검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첨부파일에 안내된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원만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대상 : 고등학교 1학년    

검진기간 : 420- 530

학생이 개별적으로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530일까지 검사를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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