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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안내
작성자 이동진 등록일 09.10.12 조회수 426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훈령 제79호)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1~5유형은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반입 금지, 휴대 가능 물품》
〈반입 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시각표시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
     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
     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예 :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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