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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작성자 권갑용 등록일 10.09.20 조회수 34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749(2010.9.15)호의 관련입니다.

가. 사업명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25세미만의 한부모가구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다. 지원액 : 연 1,155천원 범위내에서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

 

라. 세부지원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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