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알림 |
|||||
---|---|---|---|---|---|
작성자 | 정선아 | 등록일 | 20.01.10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행정실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소통메시지 붙임으로 보내드린 파일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기간에 등록,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중 공제나 과다 공제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어 추징세(가산금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입력 부탁드립니다. 1. 대상자 : 전 교직원(2019.12.31.일 기준 근무자)
2. 입력 및 제출(행정실)기한 : 2020년 1월 16일(목)~1월 21일(화) 기일엄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0년 1월 15일(수) 오픈 예정이나 1월 16일(목) 이후부터 PDF 다운로드 권장 - 기간 내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2020년 5월 31일까지 개인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소득공제 신고서(NEIS출력물-서명란 반드시 날인) ②부모님이나 가족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국세청 자료(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④의료비지급내역서(NEIS출력물-서명란 반드시 날인), 의료비영수증 ⑤기부금명세서(NEIS출력물-서명란 반드시 날인), 기부금 일련번호 있는 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⑥연금저축지급내역서(NEIS출력물-서명란 반드시 날인), 연금저축 증빙서류(개인연금 포함) ⑦월세명세서지급내역서 및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증 ⑧장애인증명서, 중증환자 진단서(병원에서 의사가 발급)
4. 전 근무지 경력이 있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첨부
* 변동 사항 발생 시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다음글 | 2019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교육활동비 정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