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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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연 | 등록일 | 13.02.18 | 조회수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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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지원대상 - 2012년 기준 만4세(2007년생) 자녀를 보육시설 등의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2013.3월부터 만0세~5세아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종료 :지원액 - 2013년1~2월분 납부보육료(월 88,500원 한도, 본인 실부담액) :신청방법 - 2013년 2월 20일(수) 까지 신청서 제출[붙임1] *미 제출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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