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이찬현 | 등록일 | 24.09.27 | 조회수 | 155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세명고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이전글 | 2024학년도 11월 학교급식 입찰홍보 |
---|---|
다음글 | 2024학년도 도서관 1차 도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