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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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아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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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 서류 안내>
서류 제출 및 개인별 자료 입력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자: 2024년 1월 15일(월) *2024년 1월 17일(수)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로드 권장
1. 나이스 자료입력 및 제출 기간: 2024년 1월 22일(월) ~ 2024년 1월 25일(목) 16시까지 ※1월 25일 이후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등록할 수 없으니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장소: 행정실(정선아)
3. 제출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2,3]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자료(PDF)를 다운 받아 파일 저장 2) 나이스 접속> 기본메뉴> 연말정산(근로소득 확인)>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홈택스 자료(PDF) 업로드 3) 홈택스 자료 외 추가 공제 사항이 있을 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에서 각각 등록 후 저장 4)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서, 월세명세서 출력 및 서명
4. 제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확인) - 주민등록등본(필수 2부 제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전체) ➥연말정산증빙용 / 가족수당확인용 - 홈택스 자료 (전체) - 소득공제신고서 NEIS 출력물 (전체)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서, 월세명세서 서명 NEIS 출력물 (해당될 경우) - 각종 해당되는 서류 (해당될 경우 붙임3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
5. 기한 내 서류 미 제출 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하오니 기한 내 제출 부탁 드립니다.
★확인사항★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이 나이스의 부양가족과 일치하는지,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수당을 받지 아니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나이스에서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를 수기로 추가하여 생성하신 후 국세청 정산공제 자료를 업로드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자녀의 기부금 등록 시에도 대상자를 생성하신 후(단, 기본공제 대상자 체크 해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① 서류 누락으로 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출 전 반드시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② 작년에 제출하셨던 서류라도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을 발부 받으실 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받으십시오. ④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나이스에서 세대주/세대원 여부 입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참조☆ 중도 입사한 교직원의 경우(해당자만) 2023년도에 근무한 학교에서 퇴직 시 중도정산 처리 여부와 2023.1.1.~2023.12.31.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임학교에서 팩스로 발급 받으시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팩스번호 (043)645-1718)
붙임 1.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및 제출 서류 목록 3.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게시용) 4. 2023년 연말정산 Q&A(게시용) 5. 2023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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