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 청소년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 2005. 1. 1. ~ 2010. 12. 31. 출생자 |
지원인원 | 연 250명 선정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1회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2023. 7. 3. ~ 2023. 12. 20. (6개월) • 지원방법 : 매월 1일 바우처카드 충전 |
신청기간 | 2023. 6. 12.(월) 09:00 ~ 6. 23.(금) 18:00 |
신청방법 | •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필참)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단, 청소년 본인 신청시 보호자 동의란 서명 필요 |
사용처 | 제천시 내 등록가맹점 | 직업기술·예능·기예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체육시설(학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시행으로 지원 제외 |
홈페이지 | https://jecheon.dvous.or.kr (가맹점 및 잔액 조회) |
유의사항 | • 3개월분 이상 바우처 미사용시 지원 중지 • 2023. 12. 20. 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