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2022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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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명고등학교 | 등록일 | 22.09.19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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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업무중 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들 대상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 해당학생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나. 선발인원: 고등학생 ○○○명, 초·중학생(미취학 아동) ○○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다. 장학금 지급액
※ 대상자 확정(11월) 후 12월경 장학금 지급
라. 제출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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