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가정통신문(전동킥보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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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홍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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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학생 생활규정에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도 2021년 5월 13일부로 개정 시행됩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학생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칙과 주된 법률 개정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제4조, 제7조, 제14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조치 함. ● 2021년 5월 13일 개정 시행
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행 가능 동승자 탑승 금지 어린이 운전 금지(보호자 처벌)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사용 음주, 약물 운전 금지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2021년 4월 21 일
세 명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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