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10.12일부터) |
|||||
---|---|---|---|---|---|
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0.10.20 | 조회수 | 154 |
첨부파일 |
|
||||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 (비수도권) 허용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4. 스포츠 행사 (전국)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시행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 준수) 8. 기관‧기업 (전국)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체 인원의 1/3)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
이전글 | 2020년 학생 다문화 교육 자료(1, 2, 3학년) |
---|---|
다음글 |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