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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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0.08.31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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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50인인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행사 등을 집합금지 조치를 알려립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안 등을 안내하오니이를 잘 숙지하여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시설 중에 PC방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시설 이용자도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되므로 학생들은 고위험군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위험군 시설 집합금지 가. 적용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3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2.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가. 적용 대상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나.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3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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