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학기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학부모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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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명고등학교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35 | ||||||||||||||||||||||||||||||||||||||
세명고등학교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6년 9월 5일 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실시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3. 공교육정상화법 규제 대상 및 범위
□ 글쓰기 권한: 개인 인증 후 부여. □ 선행교육 ➮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등학교 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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