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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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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학기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학부모 연수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0.07.21 조회수 136

 

 

선행교육 규제로 공교육정상화 실현

 

 

세명고등학교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6년 9월 5일 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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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의 선행교육 규제학원의 선행학습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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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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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앎의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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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전인교육 완성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실시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수행평가 등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대학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3. 공교육정상화법 규제 대상 및 범위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

·

선행

교육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글쓰기 권한: 개인 인증 후 부여.

 

□ 선행교육

➮ 수업에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해당 학기학년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예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등학교 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수행평가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예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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