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입생(고1) 대상 그린마일리지 생활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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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명고등학교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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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그린마일리지 상벌점 규칙>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합리적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진 학교 규칙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자주적이며 자발적인 규칙 준수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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