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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0.06.04 조회수 128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

 

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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