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 안내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0.06.04 조회수 159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이전글 코로나19관련 학부모확인서
다음글 제천 뉴스저널 기사-코로나를 극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세명고의 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