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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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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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513(2020. 5.27.)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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