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홍보 |
|||||
---|---|---|---|---|---|
작성자 | 이찬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513(2020. 5.27.)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이전글 | 1학년 등교관련 공지사항과 홍보영상입니다. |
---|---|
다음글 | 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출결 및 평가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