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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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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안내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0.04.08 조회수 218

붙임1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세명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0-001

담당교사

류관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제천시 세명로116

교무실 043)643-5717 / 행정실 043)643-1717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41()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 지원센터(https://star.moe.go.kr)’ 운영을 시작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란?

누구나 손쉽게 유선, 온라인, 모바일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민원질의사항 상담을 받고, 유용한 정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기능

(상담 및 정보 제공) 온라인(지원포털 내 게시판과 1:1 채팅 문의)을 통한 학생부와 관련된 질의답변, 전문 상담원과 유선* 상담, 학생부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등

* (전화번호) 02-559-80913, (상담시간) 평일 9:0018:00

(소통 강화) 학생부 관련 질의상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생부 관련 정책 개선

(신고)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지원포털 내 1:1 신고센터)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접속방법) 학생평가지원×학교생활기록부종합지원 누리집(https://star.moe.go.kr)접속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바로가기클릭

주요 메뉴 구성

구분

메뉴 종류

대상

내용

민원

상담

민원 및 질의사항

회원

(지원포털 경로) 상담신고’ - ‘Q&A’

(서비스내용) 학생부 관련 민원 및 질의사항 게시판

1:1 채팅 문의

회원비회원

(지원포털 경로) 포털 내 오른쪽 하단의 ‘1:1 채팅 문의클릭

(서비스내용) 상담원에 의한 민원 및 질의사항 실시간 접수

정보

제공

기재요령 설명영상

회원비회원

(지원포털 경로) 학교생활기록부란’ - ‘기재요령 설명영상

(서비스내용) 학생부 항목별 기재요령 설명영상(15)

학생부 관련 법령규정

회원비회원

(지원포털 경로) 자료실’ - ‘법령규정

(서비스내용) 중등교육법(’98~’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15~’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08~’20)

신고

1:1 신고센터

회원

(지원포털 경로) 상담신고’ - ‘1:1 신고센터

(서비스내용) 학생부 관련 부정적 사례 신고 게시판

 

2020. 4. 09.

 

세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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