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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
작성자 최은길 등록일 19.11.07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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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내용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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