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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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현 | 등록일 | 19.05.17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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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485(2019. 5.13.)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980(2019. 5.14.)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0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를 합니다. 붙임 :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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