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CCTV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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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현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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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세명고등학교 CCTV 교체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3. 행정예고에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명고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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