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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철도 안전사고 예방교육
작성자 이창희 등록일 16.10.24 조회수 112
첨부파일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던 기차가 급제동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래와 같이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 제81조 제1항 제 12호,  「철도안번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

1

2

3회이상

48조제5,

81조제112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25만원

50만원

100만원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철도안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참고사례]

최근 기찻길에 앉거나 누워있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지난해 121일부터 630일까지를 선로 무단 통행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철도시설 침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단으로 철로에 들어갔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총 316명이었다. 이 중 48%153명이 무단으로 선로 위를 통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망자도 114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에는 경북 구미시 사곡역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이 철도경찰에 적발되는 등 장난삼아 철로에 들어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 무단통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번째로 적발되면 50만 원, 3번 이상 적발되면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무단침입을 목격한 시민들은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

http://news.donga.com/3/all/20160204/76323828/1#csidx1defc98b77e4aacb454d45881fbbc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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