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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조영이 등록일 16.09.30 조회수 127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공무수행사인이란?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5)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 금품등의 수수 금지(8)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


첨부)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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