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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학생자치법정
작성자 임병용 등록일 13.12.13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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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2일(목)  우리학교에서는 민주적인 학칙 개정에 따른 학생자치법정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과벌점 학생 6명이 참여했고, 학생들로 구성된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이 과벌점 학생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법정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 위반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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