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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관련 공고
작성자 이찬현 등록일 11.03.07 조회수 117
첨부파일

세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 34조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제 63조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라. 사립학교 법인정관

마. 본교 교원위원 선출관련 규정(학교운영위원회 규정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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